「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의정부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의정부시 의정부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예 고 기 간: 2021. 10. 25. ~ 11. 14.【20일간】
3. 예 고 방 법: 시 홈페이지 공고(입법예고) 게재
4. 제 출 방 법: 전화,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5.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