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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양시 공고 제2021-1553호(2021. 10. 25.)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안전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273회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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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