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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과천시 공고 제2021-840호(2021. 10. 25.) | 자치단체 : 과천시 | 부서 :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193회
1.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과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1. 11. 1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담당관 홍보팀에서는 과천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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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