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명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10. 27.(수) ~ 2021. 10. 29.(금) / 3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