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예안 입법예고


  • 남양주시 공고 제2021-1862호(2021. 10. 26.) | 자치단체 : 남양주시 | 부서 : 법무담당관 | 조회수 : 372회
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명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10. 27.(수) ~ 2021. 10. 29.(금) / 3일간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