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의 왕 시 장
1. 입법예고기간: 2021. 10. 25. ∼ 11. 14. (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1. 11.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붙임 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청소과(청소행정팀)
붙임 제정조례안 및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