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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1-1301호(2021. 10. 25.)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경제환경국 청소과 | 조회수 : 227회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의  왕  시  장

1. 입법예고기간: 2021. 10. 25. ∼ 11. 14. (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1. 11.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붙임 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청소과(청소행정팀)

붙임  제정조례안 및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