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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해시 공고 제2021-1315호(2021. 10. 25.) | 자치단체 : 동해시 | 부서 : 보건소 예방관리과 | 조회수 : 147회
「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중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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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