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인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2. 예고기간 : 2021. 10. 25. ~ 11. 15. / (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 인제군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인제군청 자치행정담당관 서무담당
붙임 인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