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인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제군 공고 제2021-1455호(2021. 10. 25.) | 자치단체 : 인제군 | 부서 : 자치행정담당관 | 조회수 : 202회
「인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인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2. 예고기간 : 2021. 10. 25. ~ 11. 15. / (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 인제군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인제군청 자치행정담당관 서무담당

붙임  인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입법예고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