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 청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나. 공고기간 : 2021.10.25. ~ 2021.11.4.(10일간)
다. 공공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청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