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에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예산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공고 기간 : 2021. 10. 26.(화) ~ 11. 15.(월) (20일간)
3. 공고 방법 : 예산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예산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