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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민원업무 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무주군 공고 제2021-12호(2021. 10. 25.) | 자치단체 : 무주군 | 부서 : 의회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47회
「무주군 민원업무 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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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