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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포항시 공고 제2021-1968호(2021. 10. 26.) | 자치단체 : 포항시 | 부서 : 푸른도시사업단 공원과 | 조회수 : 156회
1.「포항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이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2021.11.15(월) 까지 포항시장(참조 : 공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포항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1. 10. 26 ~ 2021. 11. 15 (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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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