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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포항시 공고 제2021-1966호(2021. 10. 26.) | 자치단체 : 포항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예산법무과 | 조회수 : 298회
1.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5일까지 포항시(예산법무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1. 10. 26. ~ 11. 15.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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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