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긴 : 2021 10. 25. ~ 11. 14.(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시정새마을과 인사팀(054-779-6598)
붙임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