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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주시 공고 제2021-2499호(2021. 10. 25.) | 자치단체 : 경주시 | 부서 : 도시개발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146회
1.「경주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1. 10. 25. ~ 2021. 11. 15. (21일간)
  나. 예고방법: 경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다. 입법내용: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경주시 교통행정과(054-779-6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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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