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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상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상주시 공고 제2021-1146호(2021. 10. 25.) | 자치단체 : 상주시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189회
1. 「상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1. 10. 25. ~ 2021. 11. 14.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게재, 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다.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2. 아울러, 공보감사담당관께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