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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덕군 공고 제2021-959호(2021. 10. 25.) | 자치단체 : 영덕군 | 부서 : 지역경제개발국 안전재난건설과 | 조회수 : 177회
영덕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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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