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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1-2699호(2021. 10. 25.)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행정지원국 행정과 | 조회수 : 165회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1. 10. 25.(월) ~ 11. 4.(목) (10일간)
2. 개정내용 : 붙임 개정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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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