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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1-2012호(2021. 10. 25.)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조회수 : 221회
「창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10. 25. ~ 11. 15. 
 2. 공고방법 : 창원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
 3. 의견제출 : 창원시 법무담당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창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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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