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규 명 :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제 15조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및 숙의의제 제안 절차에 관한 규정 (안 제2조, 안 제3조).
○ 제안의 요건 확인 및 청구의 반려,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 제6조).
○ 청구인 서명부의 열람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 공론화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9조).
4. 의견제출
○의견제출기간 : 2021.10.25~2021.11.15(월)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공동체정책과
- 전화 : (041) 635-3424 / FAX : (041) 635-3492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
붙임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시행규칙 검토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