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142호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26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개정(2022.1.13.시행)에 따라 시·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근거조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안 제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최태훈(전화번호 032-440-2156, 팩스번호 032-440-8628, 전자메일 chachoi3@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23조 외, 붙임 참조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