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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140호(2021. 10. 26.)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220회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 - 140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26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해양생태 보전과 해양쓰레기 저감 추진, 뮤지엄파크 미술관 개관 준비, 상수도 신설 가압장 운영, 검단 및 청라 연장선 신규 공사 감독,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의회 정책지원 등 시급한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시책과 시급한 현안사항 추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시의회 인력보강을 위해 정원 28명 증원(안 제2조)
     - 총 정원 : 7,350명 → 7,378명(28명 증)
       · 집행기관의 정원 : 3,929명 → 3,945명(16명 증)
       · 의회사무처의 정원 : 106명 → 118명(12명 증)
  나. 일반직 정원 증원(안 별표 3)
     - 일반직 정원 : 3,816명 → 3,840명(24명 증)
       · 일반직 4급 정원 : 156명 → 157명(1명 증)
       · 일반직 5급이하 정원 : 3,627명 → 3,650명(23명 증)
     - 연구직 정원 : 193명 → 197명(4명 증)
       · 연구사 정원 : 160명 → 164명(4명 증)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한창임(전화번호 032-440-2152, 팩스번호 032-440-8628, 전자메일 ckddla@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외, 붙임 참조
  다.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