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139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26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2022.1.13.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보조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등) 설치 근거조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안 제1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 제26조의2, 제8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한창임(전화번호 032-440-2152, 팩스번호 032-440-8628, 전자메일 ckddla@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23조 외, 붙임 참조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