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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예산군 공고 제2021-1847호(2021. 10. 26.) | 자치단체 : 예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교육체육과 | 조회수 : 193회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에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공고 기간 : 2021. 10. 26.(화) ~ 11. 15.(월) (20일간)
  3. 공고 방법 : 예산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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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