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1. 15(월)까지 포항시청(예산법무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포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1. 10. 26. ~ 11. 15. (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포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