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항시 해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1. 15(월)까지 포항시청(해양산업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포항시 해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1. 10. 26. ~ 11. 15. (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포항시 해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