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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영암군 공고 제2021-1282호(2021. 10. 26.) | 자치단체 : 영암군 | 부서 : 문화관광과 | 조회수 : 116회
영암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2. 입법에고기간 : 2021. 10. 26. - 11. 15.(21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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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