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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1-3730호(2021. 10. 27.)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 조회수 : 292회
1.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1. 10. 27. ~ 2021. 11. 16.(20일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각 읍·면·동장은 예고문을 게시판 및 민원실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도 입법기간 내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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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