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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진도군 공고 제2021-779호(2021. 10. 27.) | 자치단체 : 진도군 | 부서 : 관광개발국 지역개발과 | 조회수 : 281회
진도군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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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