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홍보전산과장은 시보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10. 27 ~ 11. 16 (20일간)
나. 공고장소 : 시청홈페이지, 읍면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