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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1-117호(2021. 10. 27.)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 기술지원조정과 | 조회수 : 317회
○ 제목: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21.  10.  27. ∼ 2021. 11.  16. (20일간) 
 ○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조례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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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