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1-116호(2021. 10. 27.)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 | 조회수 : 250회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21. 10. 27. ~ 2121. 11. 16.
- 입법예고방법 : 도보 및 홈페이지 겜재, 전자공청회
- 입법예고문 및 의견제출방법: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