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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 기장군 공고 제2021-1682호(2021. 10. 26.) | 자치단체 : 기장군 | 부서 : 교육행복국 인재양성과 | 조회수 : 172회
“부산광역시 기장군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26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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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