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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기장군 공고 제2021-1673호(2021. 10. 26.) | 자치단체 : 기장군 | 부서 : 교육행복국 인재양성과 | 조회수 : 184회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26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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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