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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북부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1-1553호(2021. 10. 26.)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188회
「강화군 북부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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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