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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외 8건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용인시 공고 제2021-2563호(2021. 10. 26.) | 자치단체 : 용인시 | 부서 : 자치행정실 자치분권과 | 조회수 : 225회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외 8건의 일괄개정안에 대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26일
   용  인  시  장

1. 자치법규명
  가.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나.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다. 용인시 통ㆍ리ㆍ반 설치 및 통장ㆍ이장 정원 조례 
  라.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마. 용인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바.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사. 용인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아. 용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자. 용인시 리 개발위원회 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1. 10. 26 ~ 2021. 11. 15.[20일간]
 4. 의견제출방법 : 서면(방문),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2. 조례 일부개정안 9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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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