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군보에 게제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검토 및 주민홍보에 적극 협조를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1.10.27~11.8.(10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연천군홈페이지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 연천군청 경제농정국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839-2806)
붙임 1.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2. 입법예고(의견제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