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4조 관련입니다.
2.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협력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의 의견이 수렴될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1. 10.26 ~ 11. 5(10일간)
다. 게시방법 : 양평군보(소통협력담당관), 게시판(각읍면),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