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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평군 공고 제2021-1702호(2021. 10. 26.) | 자치단체 : 양평군 | 부서 : 행정담당관 | 조회수 : 186회
1.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4조 관련입니다.
2.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협력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의 의견이 수렴될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1. 10.26 ~ 11. 5(10일간)
 다. 게시방법 : 양평군보(소통협력담당관), 게시판(각읍면),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