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1. 10. 26.(화) ~ 11. 16. (화) (21일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불일치 조항 개정(안 제1조, 안 제33조)
나. 장학금의 지원용도 변경(안 제4조)
다. 전세자금 대여 상환시기 명시(안 제22조)
라. 장학금의 중복지원 제외 조항 삭제(안 제25조 삭제)
3. 의견제출기한 : 2021. 11. 16. (화).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