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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입법예고


  • 인제군 공고 제2021-1482호(2021. 10. 26.) | 자치단체 : 인제군 | 부서 : 경제건설국 안전교통과 | 조회수 : 202회
「인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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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