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청양군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1. 10. 26. ~ 2021. 11. 15.(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청양군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