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수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홍보팀에서는 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장수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1. 10. 26. ~ 11. 15. (20일)
다. 예고방법 : 군보게재, 읍면게시판 게시, 장수군 홈페이지 게시
붙 임 입법예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