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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철원군 공고 제2021-25호(2021. 10. 26.) | 자치단체 : 철원군 | 부서 : 보건소 보건정책과 | 조회수 : 282회
「철원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 내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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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