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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 입법예고


  • 순창군 공고 제2021-1038호(2021. 10. 25.) | 자치단체 : 순창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162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순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10. 25 .~ 2021. 11. 15 .(21일간)
  2. 공고방법 : 순창군 홈페이지, 순창군 군보 게재
  3. 의견제출처 : (우)56039 순창읍 경천로 33  순창군청 문화관광과
                (전화 063-650-1646, Fax 063-650-1629 또는 순창군청 홈페이지)
  4.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순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