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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리 명칭과 이장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보성군 공고 제2021-1242호(2021. 10. 26.) | 자치단체 : 보성군 | 부서 : 자치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151회
「보성군 리 명칭과 이장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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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