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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1-1316호(2021. 10. 28.)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기획조정실 주민소통담당관 | 조회수 : 222회
1.「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기관)에서는 2021. 11. 17.(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1. 10. 28. ~ 11. 17.(20일간)
  나. 방   법 : 구 공모 및 홈페이지
  다. 내   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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