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기관)에서는 2021. 11. 17.(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1. 10. 28. ~ 11. 17.(20일간)
나. 방 법 : 구 공모 및 홈페이지
다. 내 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