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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횡성군 공고 제2021-1393호(2021. 10. 27.) | 자치단체 : 횡성군 | 부서 : 문화체육과 | 조회수 : 191회
「횡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횡성군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부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강원도 횡성군수

1. 제정이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교육강사, 교육통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교육이수자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교육의 유예 및 면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교육불참자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횡성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033-340-59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tjdgjs13@korea.kr
    2) 주소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문예로 75,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3) 팩스 : 033-340-5959
    4) 제출서식
  
4. 참고사항
  이 입법예고문은 횡성군 홈페이지(www.hsg.go.kr) “입법예고”란에도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