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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 조례)


  • 정선군 공고 제2021-1291호(2021. 10. 27.) | 자치단체 : 정선군 | 부서 : 시설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328회
정선군 공고 제2021-1291호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2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근거를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 케이블카 운행구간, 승차기준, 운행시간(안 제3조부터안제7조까지)
 ○ 케이블카시설 이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안제12조까지)
 ○ 케이블카시설 이용자 준수사항 및 이용제한 (안 제13부터안제17조까지)
 ○ 케이블카시설의 위탁·임대에 관한 사항(안 제18조부터안제20조까지)
 ○ 케이블카 예산 지원 및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안 제21조부터안제23조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7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정선군수(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우 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21
                    정선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033-560-2054
 ○ 팩스: 033-560-2593
 ○ 이메일: kms4820@korea.kr

붙임 1. 의견서 제출서식 1부.
     2. 제정 조례안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