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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1-1393호(2021. 10. 27.)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조회수 : 202회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규  칙  명 :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 예고기간 : 2021. 10. 27. ~ 11. 16.(20일간)
   ○ 공고방법 : 고성군보,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고성군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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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