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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 영광군 공고 제2021-1352호(2021. 10. 28.) | 자치단체 : 영광군 | 부서 : 총무과 | 조회수 : 179회
1.「영광군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하오니 

2. 기획예산실장은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 :「영광군 사무위임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1. 10. 28. ~ 2021. 11. 7.(1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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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