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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경산시 공고 제2021-1843호(2021. 10. 27.) | 자치단체 : 경산시 |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60회
경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경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1. 10. 27. ~ 11. 16.(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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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